국제 기업

美 SEC, 테슬라 자동주행 사망사고 늑장발표 조사중

“사고 공표 안한 기간에 머스크 20억달러 규모 주식 매각”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자동주행 중이던 모델 S 세단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뒤늦게 공개한 것이 증권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슬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취급했는지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고는 5월 7일 발생했으며 테슬라는 이 사고를 5월 16일에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한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테슬라는 사고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6월 30일이 돼서야 공표했다.


SEC는 테슬라가 이 사고를 ‘실질적인 사건’, 즉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만한 정보로 보고 공표했어야 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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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가 공표되지 않고 있던 기간에 테슬라와 일런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도 검토 중이다. 테슬라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약 14억 달러(1조6,000억 원)어치 보통주를 매각했으며,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매각한 280만 주까지 포함하면 매각 규모가 약 20억 달러(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5월 18일에 사고 차량에서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조사관을 보냈으며 5월 마지막 주에야 데이터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차가 심하게 부서져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데이터 검토가 마무리된 시점에는 이미 주식 매각이 끝나 있었다는 것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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