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령수술 금지, 의사교체 시 환자 동의해야"...공정위 수술 표준약관 개정

수술의사, 수술방법 변경시 환자 동의 의무화

수술참여 모든 의사의 실명과 진료과목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유명한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상담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일명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의사 변경 전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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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병원이 수술의사를 변경할 때를 응급환자나 주치의의 질병·출산처럼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수술 전 환자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 도중 긴급하게 의사를 바꾸거나 방법과 범위가 바뀌는 경우는 사후에라도 이유와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약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해 환자의 알 권리를 높였다. 병원은 환자가 원하면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 해야 한다. 그 밖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기왕력’ 등 어려운 단어를 ‘과거병력’ 등 알기 쉬운 말로 순화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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