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했다.
최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만큼 기소 중지를 지휘한 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가 나온 2014년 3월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2차 고발장을 제출한 2014년 8월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수사팀을 꾸린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는데도 국정조사 대상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 대상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한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넣고 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