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검찰 "야스쿠니 '폭파시도' 한국인 징역5년"

"테러 행위 해당" 구형

일본 검찰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 폭발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씨에 대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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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변호인은 전씨의 행위는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며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는 19일 예정돼 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야스쿠니신사 경내 공중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 있는 금속제 파이프를 설치한 후 폭발시켜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한국으로 한 차례 들어왔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무허가 화약 1.4㎏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씨는 짐을 찾기 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태평양 전쟁의 일본인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을 둘러싼 일본 측의 대응에 분노를 느꼈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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