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법이 2012년 처음 시작한 행사로 작년부터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강좌는 법원과 시청에서 나눠서 열린다.
22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리는 첫 강의는 중앙지법 김종복 판사가 ‘주택·상가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는 이후 내년 4월26일까지 매달 넷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강의는 세금 문제와 금전 거래 시 주의사항, 친족이나 상속 관련 법률 분쟁,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 등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co.kr)나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677) 또는 서울중앙지법 총무과(02-530-169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