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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有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33살 김 모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31살 정 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17살 A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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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17살 B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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