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운화학원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운영 개입 등 재발 방지 위한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환일고)의 김 전 이사장(현 이사)에 대해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심각한 학교장 권한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법인 운화학원의 김 전 이사장은 고 3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일정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사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학교 교사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교사 53명이 연명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해 감사 결과, 김 전 이사장은 당해 설치·경영학교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해 학교장의 인사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교무통할권 및 학생교육권 등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학교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장 직을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안을 의결해 지난해 9월 환일중학교와 환일고등학교 교장에 취임(중·고 교장 겸임)함으로써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도했다.

이에 대하여 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을 충족하며 △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청문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 운화학원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의‘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해 학교법인 운화학원에 학교장의 해임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