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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손배소 검토

기금본부 주식운용실, 공단 법무지원실에 소송 검토 요청

분식회계 의혹으로 기금 손실

회계 맡은 딜로이트안진 손배소도 함께 검토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최근 공단 법무지원실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며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은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다가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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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만 300억원대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회계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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