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엄마 뱃속부터 보장' 어린이보험 시정조치

금감원, 과장광고 16개 보험사에

어린이보험 안내자료 시정 대상 상품어린이보험 안내자료 시정 대상 상품


아이가 태어나야 보장되는 어린이보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한다’고 과장 광고한 16개 보험회사들에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아울러 태아 때 가입한 뒤 1년 안에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50%만 지급하는 현행 약관도 변경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금감원은 13일 어린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험은 다수의 국민들이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현재 어린이 보험 가입자는 12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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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험 가입은 태아 때부터 가능하지만 보험 보장은 출생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한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의료보험 특약에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대한 검사비를 주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16개 보험사의 19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태아 때 가입한 뒤 1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50%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17개사 56개 어린이보험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고 보험사들은 지난 4월까지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다만 약관이 변경되기 전인 4월 이전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종전대로 가입 후 1년 안에 보험금 청구시 50%만 받을 수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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