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6개 저축은행, 기존 대출자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커, 한국투자 등 6개사

27.9% 적용 결정

저축은행 일부가 올 초부터 새롭게 적용되어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분을 인하 전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도 적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3일 이후 신규 대출 취급 시 적용토록 한 법정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분을 적용해줄 의무가 없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기존대출자와 신규대출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채무경감 효과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가 27.9%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대출받았던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27.9% 이하의 변경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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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6개사의 기존 대출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분 소급 적용이 대형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대출을 활성화한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 대형사로 소급 적용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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