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중국원양자원 소송 허위 공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중국원양자원(900050)의 소송 관련 허위 공시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데 이어 금융당국까지 직접 나서면서 중국원양자원은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중국원양자원이 허위로 공시한 사항이 올해 1·4분기 보고서에도 담긴 사실을 적발했다”며 “조사를 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징계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기 보고서는 상장사의 정기공시 사항으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당시 중국원양자원은 차입금을 갚지 못해 자회사의 지분 30%가 가압류 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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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관련 공시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각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고 이달 말께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일부 투자자가 제기하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의 선박 사진 조작 의혹은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원양자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놓은 사진이어서 허위 공시 혐의로는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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