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가 'BBK 의혹' 김경준에 400만원 지급하라"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BBK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사진)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이 BBK 기획입국설 관여자를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자신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입국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편지를 작성한 양모씨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다만 수감 중 천안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김씨의 접견을 제한한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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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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