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내달인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이후 2년 마다 검사)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그 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수수료를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정기검사시 수수료는 평균 2만 750원에서 2만 3875원으로, 15% 오른다. 종합검사 수수료는 평균 4만 6500원에서 4만 8750원으로 4.8% 인상된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연 60억여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 검사소 시설·환경개선·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