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 Q&A] 분양권 예비당첨자 권리란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당첨 취소때 순번…환급 보장 등 없어 거래 자제를"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Q. 중개업소에서 예비 당첨자 권리나 청약통장을 매입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을 사고 팔 수 있나요? 그리고 예비 당첨자 권리가 무엇이고, 매입해도 되는 걸까요?

A.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분양아파트에 청약한 청약자수가 163만 7,016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137만 4,562명이 청약한 것에 비해 26만 여 명이 늘어날 정도로 분양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첨자들이 부득이하게 당첨취소가 될 경우 예비당첨자들에게 순번이 돌아가는 예비당첨자 순번까지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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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비당첨자 순번을 거래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권리에 대한 보증이 어렵고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더라도 보증이나 채무와 관련된 담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에 불안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호수 추첨이 끝난 당첨자의 분양권을 합당한 방법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도 최근 다시 기승입니다. 우선,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것은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 됩니다. 현금거래 이다 보니 입증이 어렵다는 점과 매도인의 연대보증과 통장담보대출, 권리 포기각서 등 여러 형태로 옥죄면 안전장치는 충분하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리와 계약을 중간 중개인이 끼어 관리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첨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 아파트의 매입이나 분양권 매입을 권해드립니다. 인기 있는 분양아파트들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중저가 분양아파트들 중 1순위에서 마감안 된 저평가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탄 호수공원 인근이나 고양시 등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입주 후 가치가 올라갈 지역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양아파트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집마련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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