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년간 14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13억9,000만원을 빼돌린 오모씨(5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오씨의 남편 정모씨(52)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서 전자부품 사업을 하겠다”며 A씨(70)와 B씨(48) 등에게 2013년 7월부터 각각 12억9,000만원과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부부는 돈을 빌린 후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계속해서 원금 상환을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부인은 구속하는 한편 남편은 관여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