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뒷북경제] 항공권 환불 '수수료 폭탄' 여전...27만원짜리 취소때 10만원 내야

출발까지 남은기간 상관없이

예약대행사 같은 수수료 부과

공정위 "약관 점검·시정할 것"

올 1월 업무보고서 밝혔지만

그동안 뒷짐에 피해 '눈덩이'





# 뒤늦은 여름휴가로 오는 9월5일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인터파크 투어’를 통한 대한항공)을 끊은 30대 직장인 A 씨는 부득이하게 항공권을 취소해야 해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눈을 의심했다. 총 27만7,500원의 왕복 항공권 비용에서 1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환불 규정’에 “출발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사에 지급하는 취소 수수료 7만원을 내야 하고 인터파크에 취급 수수료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A 씨는 인터파크 측에 “출발까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동일하게 수수료를 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7만원짜리 항공권에 총 10만원이나 수수료를 내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항의했지만 인터파크에서는 “약관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올해 초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이 사라진다는 뉴스를 봤고 당연히 수수료도 대폭 줄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항공권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취소 수수료 폭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대표 해외항공권 예약처인 인터파크의 경우 일본 도쿄나 오사카행 왕복 항공권을 30만원 내외에서 판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준)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는 항공사 지급분 7만원, 인터파크 취급 수수료 3만원 등 총 10만원에 이른다. 저가항공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수수료가 항공권보다 비싸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인터파크는 약관을 통해 ‘환불패널티가 항공료보다 높으면 환불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출발 직전에 취소한다면 이 같은 수수료가 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출발까지 6개월이나 남은 항공권을 취소할 때도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극단적으로 올해 연말 출발하는 오사카행 왕복항공권을 끊은 사람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권 바로 다음날 취소를 하려 해도 10만원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출발일이 코앞인데 돌연 예약이 취소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발까지 6개월이나 남은 예약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숙박업체가 공연업체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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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내 대표 항공권 예약사이트인 하나투어도 9월 초 오사카행 항공권을 27만원에 판매(아시아나 항공)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 수수료로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항공사 7만원, 취급수수료 3만원 등 총 10만원을 명시해놓았다. 뉴욕행 왕복항공권은 대략 130만원(아시아나 항공, 9월 평일 출발 기준)인데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역시 시점에 관계없이 20만원이고 취급 수수료로 하나투어에 내는 값은 3만원 등 총 23만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발 6개월 전 구매를 취소해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등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행서 취소 수수료 규정은 그대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과 겹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900건으로 3년 사이(2012년 396건) 2.27배나 늘었다. 최근 6개월간만 보면 44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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