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18일부터 유어스 기존 입점자 사용허가 접수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 및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현 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입점상인들이 신청하는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민간운영 시 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결정해 상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합산해 2점포 이내로 한정, 특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시는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총동원해 상가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DDP쇼핑몰’ 등 신규 브랜드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입점상인들이 희망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어스’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현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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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인터내쇼날 등이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인수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이득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비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해관계자(동부건설·문인터내쇼날·입점상인) 모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9월2일 이후부터는 불범 점유가 발생하면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령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는 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기존 입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배려하되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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