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상반기 M&A 감소에 주식매수청구대금도 줄어…전년比 83% ↓

지난 상반기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감소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나 합병을 완료·진행 중인 회사는 41개로 지난해 상반기(65개) 대비 3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22곳, 코스닥시장의 기업이 1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곳, 15곳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회사가 실질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구청구대금은 46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2,710억원)보다 82.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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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권리를 뜻한다. 이는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경남에너지(008020)가 영업양수대금으로 278억원, 한화화인케미칼(025850)이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며 가장 많은 규모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썸에이지가 합병으로 94억원을 지급했고, 닉스테크가 16억원을 지급했다.

단위; 사, %  제공; 한국예탁결제원단위; 사, %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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