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서해 5도 어업인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인천시·옹진군·군부대·해경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해 5도 각 섬의 어업인 대표 등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협의체 운영은 지난 11일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정부방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포함됐지만 내용이 미흡한 사항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어민의견을 정리해 관계 중앙부처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정부 건의를 위한 ‘어민의견 수렴·논의 창구’ 성격이다.
협의체에서는 조업구역 확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지원, 중국어선 단속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연평어장 서쪽 끝단 약 14㎢ 수역을 어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으나, 어민들의 요구(연평어장 80㎢, 백령·대청어장 160㎢ 확장)에 크게 못 미친다.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어민 요구는 이번 정부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