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닷가 사고 21% 감소....추락,음주낚시 사고는 증가

국민안전처 '2016년 상반기 해상연안사고 분석'

사고건수 294건으로 줄어...사망,실종자 12명 감소

올들어 해양 연사고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상 추락이나 음주낚시 추락 사고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6년 상반기 해양 연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연안사고는 21%, 사망·실종자는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해상연안사고 현황상반기 해상연안사고 현황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적인 안전수칙 계도·홍보로 전체 연안사고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대부분 이었다.


올들어 연안사고 건수는 294건으로 지난해(373건) 보다 줄었고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수도 54명으로 지난해 66명보다 12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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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로는 추락(42%), 고립(35%), 익수(18%), 표류(3%),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사고 유형은 감소했으나, 차량 해상추락·음주낚시 및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 들물시간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는 증가했다.

장소별 해상연안사고 현황장소별 해상연안사고 현황


사고 장소별로는 항포구(22%),해안가(18%), 갯바위(17%),해상(13%),갯벌(12%) 순으로 나타났다.

항포구 사고는 차량 해상추락, 행락객 음주·부주의에 의한 실족이 주요 원인으로 차량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 91%(11명 중 10명)에 달했다. 또 해안가·갯바위에서는 낚시·관광객 추락에 의한 사망 58%(19명 중 8명)로 가장 많았다. 갯벌은 들물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무 등으로 육지로 나오는 방향을 상실한 고립사고가 대부분으로 고립에 의한 사망이 80%(5명 중 4명)에 달했다. 방파제에선 테트라포드에서 음주·낚시·실족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추락(차량 및 실족)에 의한 사망이 86%(7명 중 6명)를 차지했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장은 “하반기에도 대응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지속적 강화하고, 안전저해 행위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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