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 검사, 변호사 안돼"

[檢, 고검장 간담회]

퇴직 후에도 자격취득 제한 추진…입법 건의

증권 관련 검사 주식투자 금지도

진경준 '신분 박탈' 등 징계키로

비리 검사는 퇴직 후에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찰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권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원천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진경준(구속)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검찰조직의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렴 문화가 전체 검찰에 확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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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주식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재산등록사항을 심층 감찰하기로 했다. 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쌓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또 내부 익명제보 시스템과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검찰은 대검 이하 일선 검찰청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파면이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현행법상 검찰에 대한 최고 징계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이다.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한편 이날 검찰 외부에서도 검찰 비위에 대한 성토와 개혁 요구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모니터를 주된 업무로 하고 이들의 뇌물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흥록·이완기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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