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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대우조선해양에 손배소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사학연금 147억원, 공무원연금공단 73억원이며 소송 경과에 따라 청구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건 피고는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66) 대표를 비롯해 고재호(61) 전 사장, 김갑중(61) 전 부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다.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안진회계법인도 이름을 올렸다. 두 기관은 △회계를 분식해서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점 △경영진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점 △사외이사들이 분식회계를 견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민연금도 13일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 등을 상대로 489억원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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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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