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인도 뉴델리, 10년넘은 디젤차량 '전면금지'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해소 위해 극단 조치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꼽히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10년 이상 된 디젤(경유)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인도 환경법원은 10년 이상 된 디젤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등록된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10년이 넘었을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18일(현지시간) 인도 PTI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규제 위반 차량의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해 등록 취소대상 차량 목록을 교통경찰에 통보하도록 하고, 뉴델리 외 지역에서 등록된 디젤 차량도 10년이 넘었을 경우 뉴델리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뉴델리의 극심한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조치의 일환이다. 인도 당국은 대기오염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디젤 차량의 매연이 지목됨에 따라 지금까지 디젤 차량 규제를 강화해왔다. 뉴델리를 관할하는 델리 주 정부는 앞서 10년 이상 된 화물차의 뉴델리 시내 운행을 금지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뉴델리를 포함해 수도권(델리 NCR) 지역 디젤 택시 운행을 전면금지하고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택시로 바꾸도록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2,000cc 이상 디젤 승용차는 새 차라도 지난 12월부터 수도권 신규 등록이 잠정적으로 금지됐다. 인도 대법원은 새 디젤 차량에 대해 차 가격의 1%를 환경부담금으로 내고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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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 세계에서 11번째로 대기상태가 안 좋은 도시로 꼽혔다.

한편 10년 이상 된 디젤 차량을 강력 규제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신규 차량 수요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반면, 일각에서는 노후한 기존 차량 소유자들에게 대안을 주지 않고 등록을 전면 취소토록 한 조치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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