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전원인 9명이 이에 항의해 전원 사퇴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중단한 데 이어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면 노동 분야 사회적 대화의 문은 사실상 닫히게 된다.
1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따르면, 노동자위원들은 19일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직 사퇴를 하는 한편, 제도개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시작된 최저임금위 현장방문, 각 전문위와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간절히 제기한 근로자 가구생계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폭인상이라는 국민적 열망도 무너졌다”며 “최저임금위는 결정적 권한도 없이 공익과 앵무새처럼 동결 주장만 되풀이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1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경영계 측이 제시한 6,47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권영덕 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안현정 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9명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