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범근 축구교실측 MBC'왜곡 보도'에 법적 조치

차범근 축구교실측이 최근 자신들의 운영 행태를 꼬집은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출처=연합뉴스차범근 축구교실측이 최근 자신들의 운영 행태를 꼬집은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출처=연합뉴스


차범근 축구교실이 횡령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차범근 축구 교실은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측은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사매거진 2580의 방송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0여 년 동안 코치로 일한 노씨의 제보를 토대로 차 전(前) 감독 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와 집안 잔심부름까지 한 노씨가 퇴직금도 없이 해고됐으며, 차 전 감독의 인척들로 구성된 축구교실 직원들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여를 챙겨갔다고 보도했다. 이런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축구교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3년부터 축구교실에서 일하다 작년 5월쯤 내부 감사에서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이 적발돼 권고사직된 인물이라며 그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노씨가 횡령한 금액은 밝혀진 것만 2,748만원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했기에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노씨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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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가 개인 집사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관리 업무를 한 건 맞지만, 오히려 노씨가 차씨 일가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상가 월세가 입금되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통장을 보관, 관리했는데 차범근, 오은미, 차두리 등 차범근 일가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부가세 등 세금 납부를 한다면서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전 감독의 부인 오은미씨는 2580 취재기자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설명했지만, 방송에서는 모두 생략됐다고 덧붙였다.

축구교실 수강료가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축구교실 강습료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불찰과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취합해 수업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가 수업료를 결정할 때까지 수업료 수납업무는 중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상으로 후원받은 축구교실 유니폼을 유상으로 판매에 매출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매장 판매가보다 30% 정도 싸게 팔고 있어 법적·도의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역시도 축구교실 운영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인척이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령직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도자료에는 올케 박모씨와 여동생 오모씨가 각각 총무업무와 비품 및 용품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이들이 업무 특성상 유연하게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출근을 해서 제대로 근무했다며 2580 방송은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차 전 감독과 MBC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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