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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막말 파문' 교육부 공무원 파면 결정

교육부 파면 결정 요구에 중앙징계위 개최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해 열리게 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인 이날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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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파면은 이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수준의 징계다.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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