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구조조정 '불황형 담합'엔 면죄부 준다

내달 중순 원샷법 시행 앞두고

철강·유화 등 과잉생산 업종

감산 공동행위엔 예외 적용

2015A01 원샷법 개요2015A01 원샷법 개요




다음달 중순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과잉생산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생산감축 합의나 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등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불황형 담합’에 면죄부를 줘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원샷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합의해 생산물량이나 설비를 감축하거나 연구 기술개발이나 시설을 공동으로 할 경우 이를 ‘불황형 담합’으로 보고 일반적 담합과 달리 제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내 산업구조조정분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담합 예외가 적용되는 방식은 기업들이 사전에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거나 사후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크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하면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기업들이 생산과 출고·수송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전체나 사업자별로 설비규모를 정하거나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와 가동률과 가동시간 등을 따져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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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황형 담합에 대해 담합 예외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원샷법을 활용한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구조조정 최적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구조조정 여파 등에 따른 반짝 실적호조로 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마다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원샷법 적용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샷법은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우 공정위가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담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담합)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사전에 정부 인가를 받아 담합 행위를 허용받은 사례는 1981년 선박 수수료 공동결정 등 단 8건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 12년째 인정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까다롭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정위가 원샷법 시행을 계기로 불황형 담합을 폭넓게 인정할지가 원샷법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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