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 98건은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183건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 사고예방 대책의 현장관리 실태 외에도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한 화기취급과 가스, 위험물 사용 실태 등도 점검했다.
안전처는 점검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별도 안전조치 없이 유독물을 방치하는 등 안전의식 문제가 상존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요인이 적발됐으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같은 위반 사례가 반복돼 벌칙을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