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매체는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지난해 7월3일부로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가 생략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 아들의 특혜 의혹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복무지를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됐을 때도 불거진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면 특혜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현 서울청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경비부장은 서울시 집회·시위 관리의 핵심이자 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해당 매체에 “선발 절차를 차장 부속실장이 진행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당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