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며 유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내일(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여성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건이 발생한 날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 들어갈 때는 강제성이 없었지만 이후 유씨가 방안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31일 유씨를 불러 조사했고 A씨와 대질조사도 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A씨는 SNS로 알게 된 사이고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유씨는“여자 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A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