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21일 오전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들 업체와 시행사 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이들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흐름을 볼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분양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행사 최고위 인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불법 사전분양을 하고 청약률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엘시티 시행사가 이들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몰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초고층 건물 인허가를 받으면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엘시티레지던스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당혹스럽다”면서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과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6만5,934㎡의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건설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