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해양오염 방제비용 대폭 인상된다

국민안전처 '해양오엄 방제비용 산정기준' 연구 용역

정부 방제비 민간의 30% 불과...오염원인자 방제조치 미흡

해경 선박및 항공기 사용료 신설...관련장비 이용료도 인상

내년부터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제거하는 비용이 크게 인상된다. 그동안 방제에 무료로 사용된 정부의 선박이나 항공기 사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관련 장비 사용료도 대폭 올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경의 방제조치 비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원인자 책임 하에 방제작업(배출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오염원인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제조치 비용이 민간의 30% 정도 수준으로 오염원인자가 자발적인 방제조치 보다는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부의 방제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원인자 책임 하의 방제조치가 지연돼 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해경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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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해경은 앞으로 그 동안 부과하지 않던 선박 및 항공기 사용료를 방제비용에 포함시키고, 방제장비 등의 사용료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 최근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산정기준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계기로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의식 제고와 더불어 오염원인자 중심의 방제조치 활성화 및 해양오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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