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51)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임기 2년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다.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리실은 “이 인권보호관은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적극 견제·감시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