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법(法)’을 발의했다.
이용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립된 계획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기존의 종합계획은 실제 추진 결과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등이 개선 목표치에 미달했고 이에 대한 평가도 부실했다”며 “관련 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