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터미널과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으로 7633곳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부온도가 5~27도를 벗어나거나,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