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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재활치료 시급·신장기능 저하”

이재현 CJ 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재활치료 시급·신장기능 저하”이재현 CJ 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재활치료 시급·신장기능 저하”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 회장의 유전병이 악화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과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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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이번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과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함께 임검에 참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소견을 받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출처=CJ그룹 제공]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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