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 회장의 유전병이 악화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과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이번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과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함께 임검에 참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소견을 받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출처=CJ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