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최모씨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 A씨에게 55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자를 보냈다. 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사적인 대화였고 밤늦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하루는 A씨에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시를 보내면서 “너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는 사적인 연락을 삼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최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이런 식으로 사적 연락을 한 여학생들은 10명을 웃돌았다.
법원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학생들 역시 불쾌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 수준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