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미리내고 할인 받는 선납제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내고 할인혜택을 받는 선납제도가 주목 받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가 있다. 보통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 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미리 낸 만큼 일정 금액(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를 미리 냈다고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선납제도는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