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등 빅3 조선사를 비롯해 전국 협력업체들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별업종 지정 20여일이 지났지만 울산지역 1,200여개 업체 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4곳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조처하면 근로자 휴업수당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특별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한도액도 기존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정부 지원금 외에 사업주가 휴업수당 중 일부(4분의1)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억원의 빚은 물론 수주도 없는 상황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수당의 일부도 부담스럽다는게 사업체들의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적은 금액의 근로자 휴업수당도 업체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받는 대신 해고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최근 2년 가까이 물량이 줄어 협력업체 사장 대부분 2억∼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는 최근 6개월 사이 30여 개가 폐업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지난해 말 3만4,600명에서 6월 말 현재 15.3%인 5,300명 감소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