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불필요한 규제 68건은 폐지하고 규제 수준이 과도해 자유시장 경쟁, 또는 기술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과도한 규제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됐다. 둘을 합친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협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 기준은 100분의80 이하로 제한되지만 다른 업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분의1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일반주거지역과 학교·공항·항만 등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규제도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는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등록 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경우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