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빌린 돈 안 갚는다고 동업자 2명 살해한 60대 구속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문자전송, 범행은폐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금전 문제로 자신의 동업자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배윤경 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60)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B(6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에 앞선 지난 201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에서 또 다른 동업자 C(43)씨의 집에서 C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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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C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살해한 C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A씨는 최근 B씨를 살해한 뒤 지인에게 ‘여성을 살해해 공영주차장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C씨의 소행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는 게임장 지분 명목으로 5,5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살해했다”며 “C씨는 사설 경마 사업 투자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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