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일호 "김영란법 정말 걱정"

경제 타격 GDP의 1%...다른 산업까지 악영향

장구한 관습...법 하나로 단번에 고치는 게 맞나



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유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찾은 중국 청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이 정말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연구원에서 경제적 효과를 11조원으로 봤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약 1,500조원의 0.7~0.8%, 즉 1%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 및 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연간 총 11조5,6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의 후폭풍뿐 아니라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언젠가는 (사회) 분위기가 (청렴하게) 변하겠지만 장고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한도를 정해서 문화를 바꾸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고위공직자,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판사·검사 같은 특수직 정도로만 한정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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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가에서는 승진 경쟁자를 배척하기 위해 동료 공무원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상호 불신이 만연화할 수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평소 공식 석상에서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유 부총리의 성격상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책 마련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한편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유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어 대놓고 보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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