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 한국산 전기강판에 37% 반덤핑 관세 부과

4월 예비판정 때보다 2배나 높여

사드 배치 '보복성 조치' 관측도

중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철강재인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OES·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에 대해 37.3~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이란 변압기나 모터의 핵심 재료로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싼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강판에 37.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는 45.7%가 매겨진다. EU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중국 상무부는 한·일·EU 등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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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4월 예비판정에 비해 유독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율이 올라간 점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4월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의 전기강판에 14.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두 배 이상 높은 관세율을 최종 결정했다. 일본과 EU 제품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아크릴 섬유에 대해 예비판정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사례도 있어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때문에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순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태광산업에 대해 예비판정때보다 2.0%포인트 낮은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한재영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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