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단,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 부담이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 전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