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합 조사 중 다른 담합 고백하면 과징금 최대 100% 감면된다

‘담합 자진신고’ 규모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 결정

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면 담합 규모를 합쳐 과징금을 감경한다. 조사 중인 것보다 규모가 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둘 이상 담합의 경우 행위를 각각 따질 지 합칠 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진 신고한 담합 규모를 합산해 감경률을 따지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2배 미만인 경우는 30%이고 2배에서 4배 미만은 50% 4배 이상은 100% 감면된다. 게다가 담합 규모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더욱 유리해진 셈이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녹화시점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구두 감면신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