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면 담합 규모를 합쳐 과징금을 감경한다. 조사 중인 것보다 규모가 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둘 이상 담합의 경우 행위를 각각 따질 지 합칠 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진 신고한 담합 규모를 합산해 감경률을 따지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2배 미만인 경우는 30%이고 2배에서 4배 미만은 50% 4배 이상은 100% 감면된다. 게다가 담합 규모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더욱 유리해진 셈이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녹화시점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구두 감면신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