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칠승 "정부 조정교부금제도, 광역의회 조례로 수정해야"

조정교부금제도 "야당 지자체장 대표 공약 제재 수단" 비판 인식

조정교부금 기준, 정부 시행령 아닌 지방의회 조례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지방재원 배분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광역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의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 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야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수당, 생활임금 등 야당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위한 재원을 빼앗는 제도”라는 비판이 뒤따른 바 있다.


권 의원은 25일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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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속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배당’ ‘생활임금’과 같은 지자체의 정책실험이 봉쇄되는 등 지방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게끔 조례로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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