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지방재원 배분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광역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의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 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야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수당, 생활임금 등 야당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위한 재원을 빼앗는 제도”라는 비판이 뒤따른 바 있다.
권 의원은 25일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속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배당’ ‘생활임금’과 같은 지자체의 정책실험이 봉쇄되는 등 지방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게끔 조례로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