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공정위가 당사와 CJ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려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SK텔레콤의)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함에 따라 양사 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는 5,00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23.9%를 5년 안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후 그해 12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M&A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9일 양사 간 M&A가 방송통신시장에 독과점을 발생시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주식 매매와 합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CJ헬로비전도 이날 “이날 오후 늦게 SK텔레콤으로부터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확정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사전 통보나 합의 없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