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럽식 표준(DVB-T2)을 따랐던 기존의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안테나로 국내 지상파 UHD방송 등을 무선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TV(IPTV)를 비롯한 유선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추가 셋톱박스 없이도 기존처럼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오는 25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중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UHD TV 기술 규정을 담은 고시를 오는 9월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시판된 UHD TV가 모두 유럽식 표준을 적용한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미식이 선택된 것은 북미식의 수신성능이 더 좋고, TV 이외의 여러 가지 단말기기에도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더 최신”이라며 “(북미식이) 인터넷통신규약(IP) 통신과 합쳐진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좋고 TV 외 다양한 단말기로 확장하기 쉬운 장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유럽식 표준의 UHD TV를 이미 구입한 소비자가 셋톱박스를 추가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TV제조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UHD TV 제조사들은 표준이 바뀌는 데 따르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제품 설명서와 홍보 웹사이트 등에 미국식과 유럽식 표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