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콜롬비아 여성 모델에게 중국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중급인민법원이 25일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훌리아나 로페스 사라졸라(22)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라졸라는 작년 7월 18일 광저우 바이윈(白雲)국제공항에서 노트북 안에 코카인 610g을 숨겨 들여오려다 체포됐는데, 그는 당시 콜롬비아 남성의 마약 밀수를 도와주고 2,500달러(약 283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졸라는 법정에서 “작년 미스 월드 미인 경연대회에 참가하려 했는데 항공료와 숙박비의 부담이 커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밀수 가담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라졸라의 변호인은 그녀가 마약 밀수에 가담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콜롬비아 남성의 협박 메세지를 받았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고 특히 사라졸라가 마약 운반 후 받기로 한 돈이 마약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녀가 마약 밀수에서 미미한 역할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라졸라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법원은 사라졸라가 징역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