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징수규칙에 따르면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평균 1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와 중복 정정청구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했으며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매건마다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경영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발명가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